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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03. 20. 선고 2013나2002533 판결
피보전채권(조세채권)이 행정소송에서 패소확정되어 취소된 경우 사해행위 존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2가합4261

제목

피보전채권(조세채권)이 행정소송에서 패소확정되어 취소된 경우 사해행위 존부

요지

피보전채권(조세채권)이 행정소송에서 패소확정되어 취소된 경우 사해행위취소소송은 피보전채권의 부존재로 더 이상 유지할 실익이 없어 기각

사건

2013나2002533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김00

제1심 판결
변론종결

2014. 2. 27

판결선고

2014. 3. 2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소외 조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9. 2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이 법원의 이 부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원고는, 원고가 조AA에 대하여 이 사건 증여세 및 가산세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조AA이 자신의 처인 피고에게 자신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으므로, 피고와 조AA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조AA은 이 사건 증여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인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00세무서장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2011구합11755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2. 10. 12.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00세무서장이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2누33890호로 항소하였으나 2013. 12. 27.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00세무서장의 망 조AA의 소송수계 인들에대한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는 이 사건 증여세 및 가산세 채권의 근거가 되는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된 이상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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