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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19 2013나202274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당심에서의 소송수계와 확장된 청구에 따라 제1심판결 중 원고들과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이유

1. 인정 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서 7쪽 14행의 “양수금을 지급받았다.” 다음에 “3) 피고 망 G는 당심 소송 계속 중인 2013. 11. 11. 사망하였다. 피고 망 G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D, 자녀 피고 U, V, W이 있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서의 이유 중 원고들과 피고들에 대한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D, E, F, H, 망 G의 소송수계인 D, U, V, W(이하 ‘피고 D 등’이라 한다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⑴ 이 사건 제1채권양도계약일인 2010. 6. 22. 당시 별지 2 원고들 채권목록 중 원고 A의 채권(채권액 합계 1,736,430,000원), 원고 B의 1, 2 채권(채권액 합계 145,908,000원), 원고 C의 채권(채권액 합계 616,458,500원)은 이미 발생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제1 내지 5채권양도계약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⑵ 별지 2 원고들 채권목록 중 원고 B의 3 내지 6 채권은 이 사건 제1 내지 5채권양도계약 당시 발생되어 있지 않았고 달리 위 채권들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되어 있어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채권들은 이 사건 제1 내지 5채권양도계약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⑶ 피고 D 등은 원고들의 각 채권의 원인 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중복계산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을가 제1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D 등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대한주택정비연구원의 무자력 이 사건 제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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