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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6.22 2016고단296
119구조ㆍ구급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에 출동한 구조ㆍ구급대의 구조ㆍ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2. 26. 23:01 경 강릉시 C 부근 길에서,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구급차 안에 있는 환자가 엄살을 피우는 것 같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구급차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던 중, 강릉 소방서 소속 구급 대원 소방 교인 피해자 D(36 세) 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과 턱 부위를 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2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구급 대원의 정당한 구조ㆍ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구급 활동 경위 서, 구급 활동 일지, 재직증명서

1. 각 구급차량 블랙 박스 영상자료 캡 쳐 사진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판시 119 구조 ㆍ 구급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119 구조 ㆍ 구급에 관한 법률 제 28 조, 제 13조 제 2 항 판시 상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판시 두 죄 상호 간, 형이 더 중한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경 미한 상해, 공무 집 방해 포함, 징역 4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가정환경,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의 횟수 및 내용과 처벌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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