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6919』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ㆍ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11. 20:23 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의 119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급 대원 소방사 D가 피고인을 병원으로 후송하기 위해 피고인을 일으키려고 하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구급 대원인 소방사 D의 구조ㆍ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2020 고단 8274』 피고인은 2020. 6. 11. 20:37 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해 바닥에 누워 머리의 통증을 호소하다가 소방 대원에게 소방 공동 대응 업무 요청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강화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을 병원에 후송하기 위해 피고인의 팔을 잡고 일으켜 세우자 갑자기 주먹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와 국민의 생명 ㆍ 신체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691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출동 지령서 사본, 구급 활동 일지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2020 고단 827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119 구조 ㆍ 구급에 관한 법률 제 28 조, 제 13조 제 2 항( 구조 ㆍ 구급 활동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구급 대원과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 정도, 범행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