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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06 2018고단187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목걸이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6. 19.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1870』 피고인은 2018. 3. 31. 10:40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금은방에서, 피해자에게 그곳 금은 방 진열대에 전시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만 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 1개를 보여 달라고 한 다음,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자신이 가져온 가짜 목걸이와 바꿔 치기한 후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2455』

1. 피고인은 2018. 1. 4. 13:45 경 서울 종로구 F 상가 107호에 있는 피해자 G( 여, 55세) 이 운영하는 ‘H ’에 손님인 것처럼 들어가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340만 원 상당의 금 귀걸이 15벌을 피고인의 왼쪽 점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5. 12:38 경 서울 종로구 I, 202호에 있는 피해자 J(64 세) 이 운영하는 ‘K ’에서 자신이 가져온 은 목걸이 2개에 대해 도금을 해 달라고 의뢰한 후, 피해자가 도금 작업을 하는 사이 난로 옆에 있던 시가 120만 원 상당 여성용 핑크 골드 팔찌 1개를 피고 인의 점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2018 고단 187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L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 품 사진, 범행현장 사진, 범행 당시 현장 CCTV 캡 쳐 사진 『2018 고단 245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발생지 및 주변 CCTV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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