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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449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8년 경부터 2013년 경까지 삼성생명 소속 보험 설계사로 근무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도난 사고를 이유로 보험금지급 청구를 하더라도 보험사에서 그 진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에 착안하여, 경찰에 허위로 도난신고를 한 후 이를 근거로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12. 11. 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귀금속을 도난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12에 전화하여 ‘2011. 10. 경 울산 울주군 C 아파트 103동 102호에 있는 자택에서, 24K 금 목걸이 등 시가 5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도난 당했다’ 라며 허위로 도난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21. 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귀금속을 도난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12에 전화하여 ‘2014. 3. 29. 15:00 경부터

4. 14. 11:00 경까지 사이에 울산 남구 D 건물 803호에 있는 자택에서, 다이 아몬드 목걸이 및 반지 각 1개, 도자기 1점 등 도합 650만원 상당을 도난 당했다’ 라며 허위로 도난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19. 11:36 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귀금속을 도난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12에 전화하여 ‘2015. 12. 중순경부터 2016. 3. 초순경까지 사이에 위 D 건물 803호에 있는 자택에서, 다이 아몬드 목걸이 등 귀금속 3점을 도난 당했다’ 라며 허위로 도난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0. 17. 17:02 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귀금속을 도난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12에 전화하여 ‘2016. 10. 8. 경부터 2016. 10. 12. 경까지 사이에 위 D 건물 803호에 있는 자택에서, 1캐럿 다이 아몬드 반지 등 귀금속 20~30 여점 시가 합계 4,700여만원 상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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