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C이 2014. 3. 28. 작성한 증서 2014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2. 31.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사이에 서울 강남구 E 토지 및 건물의 매매잔금 지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1. 매매잔금으로 원고는 D에게 1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며 D은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원고에게 제공하기로 한다.
2. 잔금 지급시기는 본 합의서 체결시 1억 8,000만 원(2013. 12. 20. 기지급 2,000만 원 포함해서 2억 원 지급)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계약체결 후 6개월 되는 시점에 4억 원, 12개월 되는 시점에 4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며, 이에 대하여 원고는 D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기로 한다.
5. 본 합의서 내용이 이행될 시 원고와 D간의 목적부동산에 관하여 행해진 모든 채권채무는 종결되며, 추후 이에 대하여 상호간에 일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2013. 12. 31. 서울 강남구 E 토지 및 건물 매매잔금 때문에 원고와 D이 작성한 합의서에는 합의서 내용이 세부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본 약정서를 작성하여 다음 내용대로 원고와 D은 이행한다.
1. D은 2013. 12. 31. 원고와 강남구 E 토지, 건물 관련 원고와 D이 작성한 합의서에 의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매매 총 잔금 12억 원에서 2억 원은 현금으로 지급받고 7억 2,800만 원은 약속어음으로 지불받았다.
2. 약속어음 지불받은 내용: ① 1억 원 변제일 2014. 6. 30. ② 2억 원 변제일 2014. 6. 30. ③ 2억 원 변제일 2014. 6. 30. ④ 2억 원 변제일 2014. 12. 30. ⑤ 2억 8,000만 원 변제일 2014. 12. 30. 3. 위 금액을 D은 부채문제 때문에 F에게 (명의신탁)하여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받기로 하고, 약속어음 공정증서에는 2014. 6. 30. 4억 원, 2014. 12. 30.자 3억 2,800만 원을 원고가 D에게 지불하는 것으로 한다.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