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8.23 2018고단544
사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변조 피고인은 2012. 11. 1. C으로부터 원주시 D 건물, 4 층 E 주점의 운영권을 8,000만 원에 양수하고, 2013. 2. 1. 위 E 주점의 기존 임차인인 F 와 보증금 700만 원, 월 임료 35만 원으로 하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F가 제기한 보증금 반환소송( 춘천지방법원 2017 가소 53404호 )에서 F에게 보증금 600만 원을 주는 것으로 합의 조정을 하였고, 피고 인은 위 조정에 따라 F에게 위 금액을 지급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C에 대해 F에게 교부한 600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 반환소송(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 가소 3843호) 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에서 유리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2017. 7. 경 원주시 G 아파트, 106동 9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2013. 2. 1. 자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 보증금 일체 안 받음*” 이라는 내용을 임의로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변조하였다.
2. 변조사 문서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