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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9 2017고단6879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0. 20:00 경 화성시 B에 있는 C 카페에서, 만취한 상태로 불상의 손님에게 “야 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 여, 41세 )에게 “ 씨 발 년 아~ 개년 같은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2회 때린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카페에서 나와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공사현장에 있던 시멘트 벽돌을 양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2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죄명변경에 대한 수사보고), 수사보고( 참고인 E의 진술), 수사보고( 참고인 F의 진술)

1. 현장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 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잠재된 위험성이 작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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