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8,355,437 원 및 그 중 30,056,941원에 대하여는 2009. 7. 4.부터, 25,076...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 1 내지 6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E 주식회사는 피고 주식회사 C( 이하 ‘ 피고 회사’ 라 한다 )에게 피고 D의 연대보증 하에 아래 대출 내역 표 기재와 같이 돈을 대출하였고( 이하 ‘ 이 사건 각 대출’ 이라 한다), 위 각 대출금채권은 F 주식회사에게 양도된 사실, F 주식회사는 피고들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9 가단 43864호 양수 금 소송을 제기하여 2009. 11. 25.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030,782원과 그 중 30,056,941원에 대하여 2009. 7.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대전지방법원 2010 가단 3633호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여 2010. 6. 18.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324,655원과 그 중 25,076,193원에 대하여 2010.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판결이 선고된 사실( 이하 ‘ 이 사건 각 판결’ 이라 한다), 이 사건 각 판결은 2009. 12. 15., 2010. 7. 6. 각 확정된 사실, 그 후 원고가 2017. 7. 7. F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각 판결 금 채권을 양수하고 양도 통지를 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각 판결 금 채권의 소멸 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 대출 내역 표]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 사건 각 판결 금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각 양 수금 합계 58,355,437원(= 32,030,782원 26,324,655원) 및 그 중 30,056,941원에 대하여는 2009. 7. 4.부터, 25,076,193원에 대하여는 2010. 1. 2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4%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회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각 대출금 채권의 상사 소멸 시효 5년이 도과한 이후 원고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