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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07 2016고단599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 받아 2013. 7.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7. 1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4.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5995] 피고인은 2016. 11. 30. 16:30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교회’ 2 층 부속실에 들어와 출소한 지 보름이 되었다며 도움을 달라고 피해자 D 교회의 직원들에게 억지를 부리다가 직원 중 한 명이 피고인의 태도에 대하여 지적하자 “ 너 한 번 맞아 죽어!, 너 한 번 징역 들어와 봐, 너 깡패 출신이야 ”라고 고성을 지르며 위 직원에게 다가가고, 계속하여 직원들에게 “ 경찰 불러! 너네

D 교회 이미지 떡 칠을 해 줄 테니깐, 신문에 떡 나오게 해 줄게, 양아치 새끼들아! 너네

가 그러니깐 신천지 새끼들이 날뛰는 거야, 씨발아!” 등으로 욕설을 하며 고성을 지르는 등 난동을 부리면서 직원들의 퇴거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여 약 15분 동안 피해자 D 교회의 직원들이 교회 사무 업무를 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 고단 6180] 피고인은 2016. 11. 27. 17:30 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에 있는 서울 시청 광장 성탄 트리 점등 식 행사장 무대 앞에서 위 행사장 무대에 진입하려 다가 행사 진행 요원들 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 E(53 세) 이 피고인을 말리자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 회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17 고단 721] 피고인은 2016. 2. 22. 경 서울 구로구 고 척 1동에 있는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 소인 F이 2016. 2. 1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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