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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19 2015나6085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43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6.부터 2015. 5....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3. 6.부터 2013. 10.까지 사이에 대전 노은3택지 개발지구 B-2블럭 계룡건설현장에서 B작업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공사대금 중 6,435,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공사는 성우이앤씨 주식회사(이하 ‘성우이앤씨’라고 한다)가 발주한 공사로, 원고는 C D으로부터 작업 지시를 받으며 작업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아 다시 원고에게 재하도급주었으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은 바 없고 D C이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하도록 소개하여 주었을 뿐이며, 원고에 대하여도 원고를 C에게 소개하였을 뿐이고 원고와 공사계약을 체결한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가 성우이앤씨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작업의뢰를 받게 되자 C에게 공사금액, 견적서 등을 보내면서 위 공사를 소개하고 C으로부터 5%의 수익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노임대장을 엑셀표로 만들어서 이 사건 공사 발주자인 성우이앤씨에 전달하기도 한 사실, C은 성우이앤씨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고, 공사대금에 대하여도 피고가 전달한 견적서를 통하여 그 금액 내지 수익률을 가늠하는 데 그쳤으며,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성우이앤씨로부터 일당을 받고 근무하였을 뿐인 점 C은 성우이앤씨로부터 일당 외에 비용이 절감될 경우 그에 대한 수당도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하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수당 지급 및 산정 방식에 관하여 C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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