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피고는 2,500만 원, 피고(반소원고)는 5,0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본소 청구원인으로서 별지 본소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13, 16, 17, 19, 20, 33, 3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과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들이 원고와 같은 업종에 종사하면서도 원고로부터 견적서를 받은 이래 이 사건 본소 제기 전까지 원고 주장의 공사내역이나 미지급 공사대금에 관하여 전혀 다투지 않았고, 원고로부터 원고 주장의 공사내역에 거의 부합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뒤 이를 근거로 세무처리를 완료하기까지 한 점)에 의하면, 원고(실질적으로는 원고의 남편인 D이 그 업무를 담당하였다)가 본소 청구원인과 같이 피고들로부터 공사를 하도급아 완공한 뒤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 B은, 자신이 2013. 9. 4.까지 원고에게 공사대금 중 404,197,000원을 지급하여 잔금이 10,803,000원인 상태에서 원고와 이를 5,000,000원으로 정산하는 데 합의한 뒤, 2014. 10. 30. 원고에게 5,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4호증의 1, 제7, 8, 14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4. 1. 초경 피고 B과 “원고가 지급받은 공사대금 중 30,000,000원을 피고 B에게 지급하면 피고 B은 2014. 7. 31. 원고에게 위 30,000,000원을 반환한다”라는 내용에 합의한 뒤 이에 따라 2014. 1. 10. 피고 B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 B이 2014. 10. 30. 원고에게 위와 같이 지급받은 30,000,000원 중 5,000,000원만을 반환한 사실, 이에 따라 미반환(미지급) 공사대금이 25,000,000원이 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 C는, 원고가 2015. 6. 20.경 주식회사 E(발주자)와 그 주장의 총 미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