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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8 2017고정61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과 B은 인터넷 중고자동차 매매사이트에 실제 보유하지 않은 중고차를 싼 가격에 광고 하여 매수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중고자동차 매매단지로 유인한 다음 중고차를 싼 가격에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 받은 후 실제 매매 가액이 더 비싸다는 사실을 알리고 차량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B은 2016. 8. 13. 불상지에서 C 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상호 불상의 인터넷 중고자동차 매매사이트에 2014년 식 K7 차량의 광고를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 실 매물이다, 1,600만원에 판매가능하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매매단지로 유인한 후, 피고인과 B은 2016. 8. 15. 09:40 경 인천 서구 E 건물 1 층에서 피해자에게 K7 차량 대신 그랜저를 싼 가격에 판매할 수 있다고

하면서 F 그랜저 차량에 대하여 “ 경매 차라서 싸다, 1,700만 원에 판매가능하니 일단 계약금 200만 원을 교부해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차량의 실제 가액은 2,670만 원이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1,700만 원에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자동차 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자동차 매매사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와 같이 D에게 차량을 판매하기로 하여 계약금 200만 원을 교부 받는 등 자동차매매 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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