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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9.26 2019고단101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3. 23:30~23:33경 평택시 B아파트 C동 옆길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9세)가 혼자서 인적이 드문 아파트 후문 샛길 방향으로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쫓아가 성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를 나무가 우거진 주차장 뒤편으로 3~4 발자국 끌고 간 다음, 왼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저항함에도 재차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려 하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넣으려 하고 옷 바깥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았던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의 모습이 부족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하지 못한 점 등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피해자측의 거부로 피해회복 조치를 취하지 못하게 된 부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이 사건으로 상당기간 구금되어 자숙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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