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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06 2013가합29627
약정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260,782원 및 이에 대한 2006. 1. 1.부터 2013. 12. 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1) 원고는 2000. 1. 28.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소유한 인도네시아 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를 피고에게 대금 미화 4,600,000달러에 양도하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공증인가 D종합법무법인 2000년 제157호로 위 계약서에 대한 인증서를 받았다.

4. 채무의 부담 인도일 2000. 1. 28. 현재 이 사건 회사가 KEBD(Korea Exchange Bank Danamon)로부터 차입한 원금은 피고가 오늘부터 승계 부담한다.

5. 이 사건 회사의 매각대금 및 지불조건과 기타조건 (3) 지불조건

A. 계약금 미화 500,000달러

B. 채무인수 : 피고는 본 계약 체결일 이후 인도일을 기준으로 매도인의 대출금채무 USD 2,600,000달러(KEBD)를 인수한다.

C. 매수인 피고는 A동 임대보증금 USD 150,000달러를 인수하며 이때 원고는 A동 입주자에게 서면통지를 하여 준다.

E. CREDIT(잔금 USD 1,350,000달러)의 정산방안피고는 본 계약일 3개월 후부터 원고에게 매월 USD 30,000을 상환하며 이율은 연리 5%를 적용하고, 연체시는 월 1.5%의 이자로 계산한다.

(4) 채권채무 정산 : 인도일 이전 시점을 기준으로 채권채무 실사 후 매각잔금 USD 1,350,000달러에서 정산한다.

A. 채무대상

c. 인도일 기준 이전까지의 세금 미지급부분(추후 세무서의 세금 과세 후 외형계산 방식으로 산정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한다. 또한 인도일 이전에 발생한 문제로 세무서로부터 세금추징 문제가 추후 발생할 경우 원고가 정리한다) (5) 기타 사항

C. 매각잔금 USD 1,350,000달러의 완납 후 익년말 피고는 외상판매로 인하여 발생된 원고의 제2의 사업 진출 지연을 대가로 USD 300,000달러를 지급한다.

D. 원고는 10년간 피고와 피고 회사를 위한 지도고문을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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