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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2.01 2017노10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5회( 그중에는 무면허 운전이 포함된 것이 2회 있다)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9. 29. 춘천지방법원에서 동일 범행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에 있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사륜 오토바이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 사 실란 제 2 면 제 2 행의 “22 :43” 을 “20 :43 ”으로 고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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