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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21 2016노11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 요지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 고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각 특수 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차량 열쇠를 건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77세의 고령인 주차 관리원의 얼굴 부위를 향하여 소주병을 집어던지거나, 음주 운전 중 사고를 야기하고도 도주하다가 피고인을 추격해 온 피해 자가 차량에서 내려 피고 인의 차량 앞을 가로막자 피고 인의 차량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은 것으로 그 각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위험성, 비난 가능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범행 당시 피고인의 각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49%, 0.125%에 달하는 만취 상태이고, 앞서 보았듯이 피고인은 음주 운전 중 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 범죄,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등을 비롯한 각종 범죄로 수십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 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또한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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