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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8.17 2017노232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 사건에 대한 쌍방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인이 트럭을 몰고 피해자의 집으로 가 담벼락과 피해자의 승용차를 부수고 낫을 들고 피해자를 찾으러 다닌 후, 피해자를 찾아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수차례 찍어 중한 상해를 입혔다.

이러한 범행 경과, 범행 수법과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 한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을 아들처럼 여기고 아껴 준 또 다른 피해자의 마음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총 5,0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편취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

나 아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고인에게 살인죄의 전력이 있고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아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데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트럭을 운전하였다는 점 등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을 위하여 고려할 양형요소이다.

이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파기해야 할 정도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부착명령청구 사건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 사건에 대하여 유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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