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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22 2019고단322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5. 19:3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 D(남, 33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이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페트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치고 목을 졸라 넘어뜨린 후 식당 주인의 만류로 함께 식당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뒤로 꺾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전화통화 수사), 수사보고(녹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폭력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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