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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4 2017가단5136200
부당이득 반환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서울 종로구 D 대 124.3㎡를 인도하고,

나. 153,638,000원 및...

이유

1. 인정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4,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5,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3, 갑 제9호증의 1~4, 갑 제10호증의 1~3, 갑 제11호증의 1~4,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0호증의 1~4, 을 제12, 13호증의 각 1~7, 을 제15호증의 1~3의 각 영상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가.

원고는 서울 종로구 D 대 124.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재단법인 B(이하 ‘피고 재단’이라고 한다)은 종교시설의 설치 및 운영, 불교 포교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으로 E 종교용지 819.8㎡ 지상에 ‘F사’라는 불교 사찰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 C는 F사의 주지이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G은 2009. 3. 24.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들이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면서 F사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자신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소를 제기하였고(이 법원 2009가합32572), 위 법원은 2010. 5. 18. ‘피고들은 각자 원고(G)에게 23,830,168원 및 2008. 11. 13.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1,070,223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10. 6. 11.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 소송’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0. 4. 16. G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10. 9. 15.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토지는 역삼각형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출입구를 기준으로 뒤쪽에는 구거가 위치하고, 오른쪽에는 피고 재단 소유의 서울 종로구 H 대 11.9㎡가 있으며 전면과 왼쪽에는 피고 재단 소유의 I 대 66.1㎡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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