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9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D장치(이하 ‘이 사건 장치’라 한다) 제품에 대해 전국 총판권을 보유한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는 2015.경 피고들에게 서울 강북지역, 경기 북부지역에 관한 이 사건 장치 등의 총판매 영업권을 주었고, 이에 따라 피고들은 이 사건 장치의 판매에 관한 대리점 영업 등을 하기 위해 2016. 2. 24. 피고 B을 대표이사로, 피고 C를 사내이사로 정하여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나. 원고와 F 사이에 원고가 F로부터 이 사건 장치를 공급받아 이를 서울 종로구 등에서 판매할 수 있는 영업권을 가지고 F에게 대리점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각 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순번 작성일자 판매지역 보증금 입금계좌 명의인 날인된 피고 측 도장 명의인 보증금 증거 1 2016. 3. 21. 서울 종로구 1 피고 B 피고 B 1,000만 원(계약시 500만 원 지급 법령 공포 후 30일 내에 잔금 500만 원 지급) 갑 제6호증의 1(갑 제1호증의 1과 동일) 2 2016. 3. 21. 서울 종로구 2 피고 B 피고 B 상동 갑 제6호증의 2 3 2016. 3. 21. 서울 중구 1 피고 B 피고 B 상동 갑 제6호증의 3 4 2016. 3. 21. 서울 중구 2 피고 B 피고 B 상동 갑 제6호증의 4 5 2016. 3. 21. 서울 서대문 1 피고 B 피고 B 상동 갑 제6호증의 5 6 2016. 3. 21. 서울 서대문 2 피고 B 피고 B 상동 갑 제6호증의 6 7 2016. 3. 21. 서울 종로구 F F 2,000만 원(일시에 선불로 지급) 갑 제7호증의 1 갑 제6호증의 1, 2를 합쳐 하나의 계약서로 다시 작성한 것이다.
(갑 제2호증의 1과 동일) 8 2016. 3. 21. 서울 중구 F F 상동 갑 제7호증의 2 갑 제6호증의 3, 4를 합쳐 하나의 계약서로 다시 작성한 것이다.
9 2016. 3. 21. 서울 서대문 F F 상동 갑 제7호증의 3 갑 제6호증의 5, 6을 합쳐 하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