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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5.16 2018고단166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7년 12월 중순 12:00경 진주시 B에 있는 건물 1층과 2층 사이의 공중화장실에 용변을 보는 여성들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기 위하여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용변칸 위에서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노트8 휴대폰 카메라를 들이대고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사진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9),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각 사진정리, 포렌식 회신자료 CD 1장

1. 압수된 갤럭시노트8(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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