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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23 2019고단3047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2019. 1. 8.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금융합동조사과 C을 사칭하며 “대포통장이 개설되었고, 대포통장이 자금세탁에 이용되었다. 휴대폰도 해킹되었기 때문에 휴대폰에 보안 솔루션을 설치해야 한다. 서울중앙지검에 전화를 하여 검사와 통화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에 악성코드를 설치하도록 하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검사 D을 사칭하며 “자금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검찰 가상계좌로 돈을 옮겨 놓아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E)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농협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위 1,000만 원이 전화금융사기의 피해금원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에서 피해금원 1,000만 원 중 900만 원을 인출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전달하는 등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금 수취계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내역 첨부)

1. 피해금 송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범죄조직원 뿐만 아니라 자세한 내막을 모르는 일반인들에게까지 역할을 분담시켜서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고, 이에 따라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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