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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25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3.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신사종합사회복지관 앞 오거리 방면에서 신사동 새락골 공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동승자를 하차시키기 위해 잠시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 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앞뒤에서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을 마셔 발음과 억양이 흐리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 되고 사고 당시의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취한 상태에서 전후,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출발한 업무상 과실로, 그때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위 벤츠 승용차 앞에 정차하려던 피해자 F(66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벤츠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H(여, 22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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