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공직 선거법 제 106조 제 1 항의 호별방문 금지 조항은 당해 선거구 안에서의 행위를 규율하는 규정이므로, 피고인이 선거구가 획정되기 전인 2016. 2. 29. 및 같은 해
3. 2. 자신의 예비 선거구가 아닌 G 군에 있는 G 군청 및 J 조합( 이하 ‘J’ 이라 한다) 의 각 사무실을 방문한 행위를 공직선거 법상 호별방문 금지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선거구 획정 전의 행위를 선거구 획정 후의 법률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으로서 형벌 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공직 선거법 제 106조 제 2 항은 ‘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 ’에서의 지지 호소를 허용하고 있고, G 군청의 주민 복지과와 경로 가족과는 일반적 통상적으로 민원인을 위하여 개방된 장소로서 위 ‘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 ’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위 각 과의 사무실을 방문한 행위는 공직 선거법이 금지하는 호별방문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J 2 층의 총무과, 지도 과, 유통과 사무실은 공직 선거법 제 106조 제 2 항이 규정하는 ‘ 점포’ 또는 ‘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 ’로서 호별방문이 허용되는 장소이므로, 피고인이 위 각 과의 사무실을 방문한 행위는 공직 선거법이 금지하는 호별방문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형벌 불소급 원칙의 위배 여부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 이유와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공직 선거법 위반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가) 구성 요건 자체에서 그 위반행위를 특정 선거구 내의 위반행위로 한정하는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