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호별방문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F 군청 자치 행정과 사무실을 비롯한 14개 사무실( 이하 ‘ 이 사건 각 사무실’ 이라 한다) 을 방문하여 명함을 배부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각 사무실은 민원인을 상대로 한 공공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설치되어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으로 민원인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인 점에서 공직 선거법 제 106조 제 1 항에서 선거운동을 위한 방문을 금지하는 장소인 ‘ 호 ’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법률의 착오에 관한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2002년 충청남도 선거관리 위원회 홈페이지 질의 응답 란에는 시청이나 군청 등 관공서가 호별방문 금지대상이 아닌 공개된 장소라고 유권해석이 게시되었다.
그 후인 2015. 11.에야 관공서의 각 실과가 호별방문이 되는 지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다.
농업 인인 피고인은 판례의 변경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이 사건 각 사무실에 대한 방문이 허용된 것으로 오인하였는바, 피고인이 그와 같이 호별방문에 관한 법리를 오인함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무실을 방문한 행위가 선거법상 허용되는 것으로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위 법률의 착오에 관한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3)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 허위의 사실 ’에 관한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이 기자들에게 유포한 “L 예비후보가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하다가 발각이 되어서 1,000 여 명이 보는 앞에서 당시 시의원이 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