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7.04.24 2017노8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호별방문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F 군청 자치 행정과 사무실을 비롯한 14개 사무실( 이하 ‘ 이 사건 각 사무실’ 이라 한다) 을 방문하여 명함을 배부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각 사무실은 민원인을 상대로 한 공공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설치되어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으로 민원인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인 점에서 공직 선거법 제 106조 제 1 항에서 선거운동을 위한 방문을 금지하는 장소인 ‘ 호 ’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법률의 착오에 관한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2002년 충청남도 선거관리 위원회 홈페이지 질의 응답 란에는 시청이나 군청 등 관공서가 호별방문 금지대상이 아닌 공개된 장소라고 유권해석이 게시되었다.

그 후인 2015. 11.에야 관공서의 각 실과가 호별방문이 되는 지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다.

농업 인인 피고인은 판례의 변경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이 사건 각 사무실에 대한 방문이 허용된 것으로 오인하였는바, 피고인이 그와 같이 호별방문에 관한 법리를 오인함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무실을 방문한 행위가 선거법상 허용되는 것으로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위 법률의 착오에 관한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3)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 허위의 사실 ’에 관한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이 기자들에게 유포한 “L 예비후보가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하다가 발각이 되어서 1,000 여 명이 보는 앞에서 당시 시의원이 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