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02 2013가단7272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6.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2012. 7. 16.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와 모바일 게임 정보소스 개발ㆍ제작 및 제공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o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서비스를 위해 원고가 정보소스를 개발ㆍ제작하고 이를 피고에게 제공하는데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함(제1조). o 원고는 피고와 별도 합의한 내용과 규격에 따라 제6조에서 정한 납기일까지 정보소스를 개발ㆍ제작하여 피고에게 제공하여야 함(제5조 제1항). o 피고는 원고의 정보소스 개발 제작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 계약 특수조건 제4조에 따라 지급하기로 함(제5조 제5항). o 본 계약에 따라 원고가 개발ㆍ제작한 정보소스에 대한 권리는 원고에게 있고, 국내/해외 단말기를 통한 서비스 권리는 피고에게 귀속됨(제7조 제1항). o 원고는 본 계약 특수조건 별지 1에서 정한 정보소스를 피고에게 제공함(제8조 제1항). o 피고는 원고의 정보소스 개발ㆍ제작을 위해 향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게 될 정보제공 수수료를 선 지급하는 형태로 정보소스 개발ㆍ제작 비용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해서는 본 계약 특수조건 제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하기로 함(제9조 제1항). o 이용자에 대한 정보이용료의 책정 및 양 당사자 간의 정보제공수수료에 대한 정산방법 및 제반 절차는 본 계약의 특수조건에서 별도로 정함(제10조 제1항). 정보이용료 및 정보제공수수료에 대하여 향후 별도 정산이 필요하거나 또는 특수조건에서 정한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원고와 피고 간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함 제10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