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11 2018고정681
동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농림 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개 ㆍ 고양이 ㆍ 토끼 등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 판매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 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30.부터 2017. 11. 15.까지 12회에 걸쳐 서울 중랑구 B에서 구청장에게 영업 등록을 하지 않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C 사이트 (C )에 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여 영업을 하는 방법으로 동물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1. C 사이트 캡 쳐 사진
1. 수사보고( 중랑구 청 일자리 경제 과 담당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동물 보호법 (2017. 3. 21. 법률 제 14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4 항 제 1호, 제 3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