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0. 10. 4. 싱가포르로 출국한 이래 미국에 거주하면서 2012. 2. 9. 미국 시민인 B와 결혼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에 귀국한 적이 없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13. 10. 24. C, D에 대하여 ’2012. 6. 7. 11:00경부터 2012. 6. 27. 23:00경까지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산마테오시티 소재 성매매업소에서 손님들과 성교하였다’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를 인정하면서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를 유예하였고,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는 ‘위 일시, 장소에서 C, D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하게 하였다’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혐의에 관하여 소재불명을 이유로 소재가 발견될 때까지 기소중지하였다
(2013년 형제67364호). E은 2013. 11. 7.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C, D에게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산마테오시티에 있는 원고가 운영하는 성매매알선업소를 소개하여 성매매를 권유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하게 하였다’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에 대하여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013고약27016호). 원고는 2017. 11. 2. 피고에게 주 샌프란시스코 영사관을 통하여 여권발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7. 11. 3. 원고가 ‘여권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인하여 기소중지된 사람 중 국외에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여권발급을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