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8 2016노2663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을 잡아 가슴 부분을 밀쳤을 뿐 피해자의 얼굴을 밀거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지게 한 사실은 없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8주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는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이 인정된다고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고, 여기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원심까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이와 달리 당 심에서는 오른쪽 팔목을 잡아 가슴 부분을 밀쳐서 피해자가 넘어진 사실을 인정한 점, ② 피해자는 사건 현장에서 119를 통해 병원으로 호송되어 의료진에게 다리 부위 통증을 호소하였고, 이후 해당 부위를 포함한 8 주 골절진단에 따른 수술을 받은 점, ③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부위와 피해자가 병원에 호송되기 전 주변사람들에게 통증을 호소한 부위 및 상해진단서 상의 상해 부위가 유사한 점, ④ 피해 자가 사건 당일 119 구급 대원과 병원 의료진에게 술을 마시고 넘어져서 다쳤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가 알코올의 존 증이 어느 정도 있고( 당 심 피고인 제출 증 제 1호 증의 2 참조) 당일에도 술을 마셨기에 정확한 의사 표현을 못 한 것으로 볼 수도 있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