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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2 2015노6926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만 하였을 뿐, 피해자와 신체접촉이 전혀 없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이 2015. 2. 21. 경 피해자의 뺨을 때렸고, 피해자가 뺨을 맞고 쓰러지자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갈비뼈 부위를 찼다.

그 후 G에게 도움을 요청한 후 119에 신고 하였고 그 후 119 구급 대원과 함께 병원으로 호송되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며 당시 신고로 출동한 119 구급 활동 일지에 기재되어 있는 정황과 피해자의 진술과도 대체로 일치해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피해자는 사건 당일인 2015. 2. 21. H 병원에 호송되어 치료 받고 같은 날 ‘28 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폐쇄성 골절, 상 세 불명의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았는데, 위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피해 자의 위 진술과 부합하는 점, ③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 또한 위 상해가 기왕증의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의견을 회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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