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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3.21 2012노2192
상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2012. 3. 24.자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양 손목을 잡았을 뿐 피해자의 목을 조르거나 피해자의 배를 발로 찬 사실이 없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으며, 2012. 4. 4.자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망치의 손잡이로 가볍게 쳤을 뿐 피해자의 뺨을 때리거나 망치로 폭행한 사실이 없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가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각 상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던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경찰 이래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폭행의 정도에 대하여 일부 과장되거나 잘못된 진술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진술은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피고인도 2012. 3. 24. 피해자의 팔목을 거머쥐고 팔을 돌려 바닥에 눕힌 상태에서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팔목을 누른 사실 및 2012. 4. 4. 피해자가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망치로 화장실 문 손잡이를 부수고 들어가 망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때린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③ 피해자는 2012. 3. 25. E 병원에서 우하복부와 서혜부의 통증을 호소하면서 치료를 받은 뒤 진단서를 발급받았고, E 병원의 응급의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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