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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23 2017고정638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와 피해자 C은 송파구 D에 위치한 E 시장 내 부산물 축산 코너에서 점포를 운영하는 자들 로 서로 안면이 있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8. 11. 13:00 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부산물 축산 코너 안에서 피해자의 점포 앞 바닥에 물을 뿌리고 치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깨를 1회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뒤로 넘어지게 하여 우측 무릎 뼈의 골절 등으로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소견서, 고소인 진료 내역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 인의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밀침으로써 피해 자가 뒤로 넘어져 이를 적절히 방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평소 다리 건강이 좋지 않았다면 위와 같은 폭행에 더욱 취약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기 쉬운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 다른 경위로 상해를 입었다거나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해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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