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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4803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 피고인 C, D을 각 징역 8월, 피고인 E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의 종업원들이고, 피고인 C은 위 G과 거래한 식당 업주, 피고인 D은 위 G과 거래한 식육 점 업주, 피고인 E은 위 G과 거래한 축산물도 소매업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6. 3. 25. 05:30 경 대구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의 냉동 창고에서 그곳에 보관 중인 소머리뼈 등 축산 부산물 시가 50만원 상당을 꺼내

어 미리 준비한 손수레에 실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25.부터 2017. 5.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합계 46,61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9. 12. 05:30 경 위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위 A, B로부터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소유의 소머리 등 축산 부산물 시가 600,000원 상당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6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6. 9. 12.부터 2017. 5. 1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21,320,000원 상당의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3. 25. 05:30 경 위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위 A, B로부터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소유의 소머리 등 축산 부산물 시가 500,000원 상당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5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25.부터 2017. 4. 2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21,950,000원 상당의 장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2016. 8. 16. 05:30 경 위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위 A, B로부터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소유의 소머리 등 축산 부산물 시가 400,000원 상당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400,000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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