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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12 2018고단2642
강제추행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1. 13:30 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E’ 커피 숍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 여, 21세 )에게 ‘ 자세가 좋지 않다.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뚝을 만지고, 피해자의 어깨를 잡은 다음 피해자에게 뒤로 오라고 말하며 자신의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들이대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떼며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기며 자신의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들이대

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3.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5. 등록 정보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 피고인이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사후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 정보의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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