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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0.06 2020고단4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10.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1. 22:19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부근 소재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MINI Cooper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측정기사용대장 사본, 교정확인서, 측정기록 사진

1. 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등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변소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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