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2. 01:20경 혈중알콜농동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북구 수유동 소재 ‘수유사거리’ 앞 길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B 소재 ‘C’ 앞길까지 약 1.5km 구간을 D ‘CA110V’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7. 2. 01:20경 서울 도봉구 B 소재 'C' 앞 길에서 진행하던 버스로 인해 사고가 날 뻔했다는 이유로 위 ‘CA110V’ 오토바이로 버스를 가로 막은 채 버스 운전기사와 시비를 벌이던 중 길 건너편에서 그 모습을 보고 다가 온 피해자 E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사용해 시비를 벌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는 것을 보고 화가나 “씹할 놈아 왜 사진을 찍느냐“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팔꿈치 부분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단속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의 동종 전과 없는 점, 상대적으로 자동차보다는 위험성이 작은 오토바이 운전인 점, 상해의 경우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