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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23 2018노259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 B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는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르면 배상신청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므로,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각 양형부당(원심의 형: 징역 8월)

3.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가. 항소심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나. 원심은, 이 사건 상해 정도(전치 44일)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다. 피고인이 당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만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나무작대기를 들고 77세의 여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정은 1심의 양형을 번복할 만한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 외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각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이고, 달리 위와 같은 양형 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앞서 본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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