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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30 2020고단33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7. 05: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C초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D BMW 528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혈중 알코올 농도 감정의뢰서,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2회의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이었고, 음주운전의 결과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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