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7. 05: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C초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D BMW 528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혈중 알코올 농도 감정의뢰서,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2회의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이었고, 음주운전의 결과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