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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4.14 2020고단42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31. 03:40 경 성남시 수정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2 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경위, 음주시기와 운전을 한 시간 사이의 간격, 주 취 정도, 운전 거리, 교통사고 내용, 전과, 범행 이후의 태도 등을 감안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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