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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0 2016가단252897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70,000,000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 부부는 이 사건 부동산에 있는 주택 부분(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거주하면서 식당 부분(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서 ‘D’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였다.

피고들은 이 사건 식당에서는 지하수를, 이 사건 주택에서는 수돗물을 사용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0. 3.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식당을 임차하고 그 영업시설을 양수하면서, 피고 B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계약금 7,000,000원, 잔금 63,000,000원), 차임 월 3,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11. 4.부터 2015. 11. 3.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C와 사이에 권리금 20,000,000원으로 정하여 권리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권리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그 무렵 피고 B에게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 피고 C에게 권리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7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에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3. 11.경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식당을 인도받고 그 영업시설을 양수하여 ‘E’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식당에서 지하수를 사용하였고, 피고들은 이 사건 주택에서 수돗물을 사용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0.경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 B는 2015.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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