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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2.24. 선고 2014두11977 판결
시정명령등취소
사건

2014두11977 시정명령등취소

원고, 상고인

유한회사 옥시레킷벤키저

피고, 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8. 13. 선고 2012누28287 판결

판결선고

2014. 12. 2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표시 ·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표시광고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허위 · 과장의 표시 · 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 ·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 · 광고해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표시 · 광고를 말한다. 표시 ·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표시 ·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 · 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1두8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표시 · 광고행위에 있어서 표시 · 광고행위를 한 사업자 등에게 표시 · 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이 진실임을 합리적 · 객관적 근거에 의해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두763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는 이 사건 주성분의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했다고 사실과 다르게 이 사건 표시를 하였고,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이 사건 표시로 인해 이 사건 제품이 인체에 안전하다고 오인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수 있는 허위 · 과장의 표시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허위 · 과장 표시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해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해서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437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제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원고로서는 이 사건 제품의 안전성 여부, 특히 에어로졸 형태의 흡입독성에 관해 좀더 면밀하게 점검한 뒤 이 사건 표시를 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원고가 별도의 실험 등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만연히 이 사건 제품이 인체에 안전하다고 표시한 것에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정당한 사유 또는 책임주의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심사과정에서 2007. 6. 30. 이전의 표시행위에 대한 절차적 방어권을 침해당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① 원고가 위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고, 달리 원고가 피고의 심사과정에서 정당한 의견진술권이나 방어권의 행사를 제한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② 이 사건 표시를 한 이 사건 제품이 2000년부터 판매된 사실은, 2011년 8월 질병관리본부가 가습기살균제의 폐손상 유발 위험성을 밝힌 이래 언론을 통해 수차례 보도됐으므로, 피고도 위 사실을 전제로 조사를 진행했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 또한 이 사건 소송 절차에서 2000년부터 2011. 8. 31.까지 이 사건 표시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③ 설령 이 사건 처분에서 원고의 법 위반행위 시기가 심사보고서에 기재된 시기보다 앞당겨 기재됐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새로운 사실관계를 추가해 원고에게 불측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방어권 보장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표시광고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 등이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 · 광고행위를 한 때에는 당해 사업자 등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다. 그 규정의 문언과 공표명령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공표명령을 할 것인지 여부와 공표를 명할 경우에 어떠한 방법으로 공표하도록 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재량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367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표시행위의 중지를 명한 피고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그 위법사실의 효과가 지속되고 피해가 계속될 것이 명백하고, 이 사건 표시로 인해 소비자에게 남아있는 오인 · 기만적 효과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원고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한 이 사건 공표명령은 관련 규정과 공표명령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고, 이 사건 공표명령에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공표명령의 부과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한편 피고가 원고에게 공표를 명한 공표문안은 그 표현상 '이 사건 표시의 허위 · 과장성을 이유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알리는 내용으로 해석되고,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제품이 인체에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 또는 '원고가 근거 없이 허위 · 과장의 표시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게 하는 내용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공표가 원고로 하여금 법 위반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게 하여 위법하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박보영

주심 대법관 김신

대법관 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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