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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7.25 2013고정34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8. 00:57경 고소인 B의 핸드폰(C) 음성메세지로 "B이, 내일 내가 아침에 8시에 갈 텐데 너 직장 그만 둬라 내 인맥으로 해서 내가 청와대까지 한번 해볼게 내가 각 기관마다 해서 보낼 테니까 이런 병신 같은 좆같은 새끼가 그런 공사에 다닌다는 게 이해가 안된다 별 쪼다 같은 새끼야 이 씹새끼야! 내일 저기 아침 8시에 니 사장 만나러 갈테니까. 전화해라 그래, 알았어 " 라는 등 범죄일람표와 같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고소인으로 도달하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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