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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26 2016노3784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보이스 피 싱 범죄는 경제적 ㆍ 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더욱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하고, 직접적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 구성원의 국가기관, 금융기관 등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 그 죄질이 몹시 나쁘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점, 언론의 홍보 및 사법기관의 집중적인 단속과 처벌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지능화 되어 갈수록 성행하고 있어 그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통장 책으로서 중국에서 직접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G, AN 등의 업체를 사칭하며 직접 기망하는 역할 등을 하여 그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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