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제 7호, 제 10호를 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11년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선고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압수된 현금과 수표 합계 2,791만 원이 피해자들에게 환부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 보이스 피 싱’ 범죄는 경제적 ㆍ 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더욱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하고, 직접적인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 구성원의 국가기관, 금융기관 등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 그 죄책이 몹시 무겁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점, 오래전에 국내에 출현한 ‘ 보이스 피 싱’ 범죄가 언론의 홍보 및 사법기관의 집중적인 단속과 처벌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갈수록 지능화 되면서 성행하고 있는 것은 피고인과 같이 ‘ 보이스 피 싱’ 범죄에 가담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제 3자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면 대출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오인한 계좌 명의자를 직접 만 나 대출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입금된 돈을 전달 받아 보이스 피 싱 상부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전체 범행에서 위 역할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편취 액이 총 8,4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