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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15 2017노2578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에서 제 8호를 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 보이스 피 싱’ 범죄는 경제적 ㆍ 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더욱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하고, 직접적인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 구성원의 국가기관, 금융기관 등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 그 죄책이 몹시 무겁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점, 오래전에 국내에 출현한 ‘ 보이스 피 싱’ 범죄가 언론의 홍보 및 사법기관의 집중적인 단속과 처벌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갈수록 지능화 되면서 성행하고 있는 것은 피고인과 같이 ‘ 보이스 피 싱’ 범죄에 가담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 점, 피고인은 편취한 돈을 인출하여 이를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전체 범행에서 위 역할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범행은 ‘ 보이스 피 싱’ 사기단에 중요한 범행수단을 제공하는 범죄로서 ‘ 보이스 피 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점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보관한 접근 매체의 개수가 총 8개로 적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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