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대여 차량을 반납하면서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97% 의 주취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음주 운전의 위험 성과 사회적 폐단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그 운전 거리도 상당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5 차례( 벌 금형 3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2회 )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8. 9. 4. 도로 교통법(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후 불과 한 달여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준법의식,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