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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2.06 2019가단5386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288,1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3.부터 2020. 2. 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8. 6. 25. 23:40경 이천시 C,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의 집 앞에서 아파트 위층에 살고 있는 원고로부터 층간 담배문제로 항의를 받고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원고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광대뼈-관골궁 복합체의 골절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 나.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고단26호 상해죄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19. 4. 30. 피고에 대하여 징역 4월의 형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2019노2444호로 항소하였으나 2019. 7. 22.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다시 대법 2019도11533호로 상고하였으나 2019. 9. 10. 상고기각 결정을 받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불법행위 당시 원고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다발성 좌상(양측 견관절, 수두부)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범죄혐의로 원고를 고소하였으나, 원고는 2019. 1. 17.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인정 근거 : 갑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고의에 의한 가해행위로 이 사건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해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여부 1) 피고는 이 사건 불법행위 당시 원고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다발성 좌상,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고 그로 인해 직장을 나가지 못해 직장을 잃는 등의 경제적 피해를 입었으며, 이 사건 불법행위는 원고에 의해 유발되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정함에 있어 50% 상당의 과실상계 내지 책임제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을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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