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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19 2018고단3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8. 4. 21:20 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에서, 자신과의 싸움을 피해 귀가하는 피해자, G, H을 따라가 “ 씨 발 놈들 거기 서라, 오늘 다 때려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얼굴을 1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수회 차고, 일어서는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D을 때릴 때 피해 자로부터 이를 제지 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그 가슴을 1회 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재차 그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부 경골 비골 관절 및 인대, 요 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및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D을 때릴 때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려고 하다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손을 1회 밟고, 발로 안경을 착용하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손의 지골 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안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캡 쳐 사진

1. 손괴된 안경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피의자 G의 영수증 제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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